서울시, 경총 노동정책 비난에 강경대응
서울시, 경총 노동정책 비난에 강경대응
  • [뉴시스]
  • 승인 2011.12.05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패러다임으로 서울시 보지 말아달라"
▲김형주 서울정무부시장은 5일 경영자총연합회의 서울시 노동정책 비난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주장을 내세웠다.

서울시는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관리·감독할 목적으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기존 패러다임에 갇혀 서울시를 보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김형주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경총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법적 근거가 없고, 노동계 인사로만 구성돼 공정성, 객관성을 가질 수 없다며 명예노동옴부즈만 방문을 통제하라, 출입에 응하지 않도록 하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시장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현재 정부가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보완적 역할을 한다며 근로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등을 살피는 것이 주된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근로감독관처럼 사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도 않아 일각의 주장처럼 역할이 중복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게는 1일 수당으로 5만원, 월 20만원 정도가 주어지며 내년도 전체 예산계획도 6000여만원대에 불과하다.

김 부시장은 경총의 격한 반발에 대해 "기업행위의 지나친 행태라고 할 수 있다"며 "실제로 현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상당히 많은 협조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의 주장과 달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가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시장은 그러면서 고용부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두고 오고간 문서를 공개했다.

김 부시장은 "명칭도 고용부와 상의해서 만든 것"이라며 "충분히 (고용부와)소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경총의)법적 월권(주장은)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구체적 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추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경총이 하고 있는 것은 일방적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이와함께 시가 내년도 10곳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가 특정 노동단체를 위해 제공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끝으로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노동친화, 기업친화적 입장을 견지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특정 시각에 편향되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한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앞서 4일 "근로 감독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아 하는 일인데 명예노동옴부즈만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며 "민주노총 등 근로자 단체가 추천한 친노동계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과 객관성도 없으며 기업에 이중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박 시장은 지하철 해고자 복직, 민주노총 출신 노동보좌관 내정, 비정규직 2800명의 정규직 전환, 30억원이 소요되는 노동복지센터 건립 등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만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