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빈익빈 조장 ‘12·7 대책’
서울 강남 등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들이 날개를 달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어렵게 됐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 발표한 ‘12·7 부동산대책’은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폐지됐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들은 최상의 이권을 누리게 됐다. 반대로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더 이상 갖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을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이란 이름으로 발표했으나 핵심은 강남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은 눈에 띄지 않는다.
먼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풀어주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가능해진데다 전매제한 기간도 1~5년에서 1~3년으로 줄게 됐다. 재건축 가격 상승분 가운데 정상적인 상승분을 뺀 차액 중 일부를 거둬들이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2년간 부과를 중지하는 방안까지 추진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도세 중과정책이 영구적으로 없어진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부는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강남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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