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동절기 도심속 구제역·AI 유입차단”
서울시,“동절기 도심속 구제역·AI 유입차단”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1.12.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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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일 방역약품 공급 등 특별방역 추진상황 긴급점검
▲서울시는 14일부터 20일까지 구제역 특별방역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최근 소, 돼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한반도에 유입된 철새에서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높은 저병원성 AI(H5)가 검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12월 14일(수)부터 12월 20일(화)까지  ‘동절기 도심속 구제역․AI 특별방역 추진상황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 대상 동물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와 닭․오리․거위․칠면조․꿩 등 가금류로, 외곽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심 속 일반 주택지역의 소규모 사육시설까지 자치구 및 시 본청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지역에는 가축사육 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우제류 23개소 1,234두, 가금류 98개소 1,742수를 사육하고 있다. 서울지역에는 가축사육 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우제류 23개소 1,234두, 가금류 98개소 1,742수를 사육하고 있다.

먼저, 축산농가에서 “매주 수요일 소독의 날”에 자율 소독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소독약품 190포를 구매하여 외곽 농촌지역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도심 속 일반 주택지역에서 기르고 있는 닭, 오리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출입금지/AI 차단방역” 입간판 98개를 제작 공급한다. 또한 사육시설별로 배치된 전담직원이 사육주를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구제역․AI 예방요령’을 교육하고, 의심동물 발생여부를 체크하게 된다.

구제역은 해외여행객에 의해 국내 축산농가에 전파될 우려가 커서 해외여행 후 안전수칙 준수가 특히 중요하다.
먼저, 축산관계자(가축의 소유자등과 동거가족,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 판매자, 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등)는 해외여행 후 공항․항만 입국시 소독을 받아야 하고, 귀가 후에도 5일간은 축사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만약, 입국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독을 거부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축사 출입구에는 “구제역 차단방역” 입간판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불필요한 출입을 제한하고, 농장 출입 차량(사료․가축분뇨․가축수송 등)은 반드시 소독 실시 후 진입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구제역의 경우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소, 돼지 등 일반농가 우제류뿐만 아니라,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사슴, 기린 등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도에 선제적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 2월 중 4차 일제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축에 대해서는 매월 수시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구대창 서울시 동물관리팀장은 겨울철에 유입된 철새에서 저병원성 AI(H5)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니,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시민들은 철새 서식지를 방문하지 말고, 취미 등 불필요한 목적으로 가금류를 사육하는 행위도 자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육할 경우 철새와의 접촉을 피하고 주기적으로 사육시설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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