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 일단락, 조례안 재경위 통과
무상급식 논란 일단락, 조례안 재경위 통과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1.12.14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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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본회의서 처리, 통과되면 대법원 제소 취하
▲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개정 안을 13일 통과시켰다. 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 11월 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충무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이 점심식사 배식을 받고 있다. [뉴시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안이 13일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기 극심한 논란을 불러온  무상급식 논란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례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조례의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안의 주요 내용은 ▲‘광역친환경급식센터’ 설치해 식재료 공급, 유통과 정책개발, 식생활 교육, 친환경농산물 교육, 학교 급식프로그램 교육 지원 ▲학교급식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근거 마련 ▲‘친환경유통센터’설치, 운영 근거 마련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서울시, 시의회, 구청장협의회,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전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하가교는 2012년부터 시장이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 안을 대표 발의한 강희원 의원(민주당)은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와 시의회간의 이견이 해소됐으며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시민 여론이 주민 투표와 보궐선거로 다시 확인된 만큼 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 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임위 통과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친환경무상급식 통합지원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기로 한 것은 서울지역 친환경무상급식 수준의 한 단계 도약을 의미한다”고 평했다.

이번 조례 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 제소를 바로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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