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일부 수정 상임위 통과
학생인권조례 일부 수정 상임위 통과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1.12.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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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등은 원안, 개인 정보․집회 등은 수정 19일 표결 처리
▲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논란 속에 19일 교육위윈회를 원안이 수정돼 통과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안(학생인권조례안)이 결국 원안이 수정돼서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9일 오전 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 처리해 재적 15명 가운데 찬성 8, 반대 6, 기권 1로 수정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안은 1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성적지향’ ‘임신, 출산’ 등의 차별금지 조항은 원안을 유지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나 정치 집회 허용 등은 대거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학생인권조례안의 교육위 통과를 놓고 인권단체 등의 원안 통과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농성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원안 통과” 촉구와 조례 제정 반대를 주장하는 등 대립했다.

이런 대립과 논란 속에 지난 16일에 처리 예정이었던 학생인권조례안은 16일 처리하지 못하고 기한을 연장해 19일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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