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35회 정례회에서 김희전 의원(성동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학자금지원조례)를 가결했다.
학자금지원조례는 김 시의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조례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6월 시의회에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부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서울시민 대학생에게 연간 20만 원 대출이자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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