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투명화 첫발, 책정 과정 공개
등록금 투명화 첫발, 책정 과정 공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12.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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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위, 학교 회계운영·현황자료 요청 가능

등록금 산정에 있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학교장에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와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를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등심위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등심위에 학생 대표를 30% 포함시키는 한편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등심위 회의록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공개 시기는 회의가 열린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나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공개 사유와 기간을 명시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등심위 운영이 보다 내실화되고 등록금 책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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