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공직선거법 위헌결정 “환영”
‘유자넷’ 공직선거법 위헌결정 “환영”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1.0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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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흡해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 돌입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52개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은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의 판결에 대해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불완전한 점이 많다며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유자넷은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이라 판결한 “헌재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자넷은 “인터넷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측면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입장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와 ‘180일 기간 규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프라인에서도 이 조항의 폐해는 심각하다며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93조 1항은 폐지돼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남아 있어 문제라고 주장하고 선거운동 정의 조항의 명확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 폐지, 인터네 실명제 폐지를 요구했다. 유자넷은 1월부터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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