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활성화 위해 작년 8월 조례 제정
양천구는 저조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새로 입양하는 가정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가정은 2012년부터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 중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양천구에 거주한 입양 부모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축하금은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200만 원, 비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한 차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입양하면 아동별로 축하금이 각각 지급된다.
양천구는 제2의 출산이라고 하는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2011년 8월 1일 ‘서울시특별시 양천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도 구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절차는 아동을 입양한 부모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양천구청 여성복지과(02-2620-3397)에 신청하면 적격여부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문의: 양천구청 여성복지과(02-2620-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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