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 마련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 마련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9.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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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입찰때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주민도 시공자 선정에 참여

▲ 시공자 선정 절차.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오는 10월 시행됨에 따라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오는 16일(목) 고시한다.

이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오는 30일(목)까지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공공관리 대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때, 시공사는 설계도서와 물량내역서 등을 서울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개별적인 홍보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현장설명회 때 설계도서나 물량내역서의 제공이 강제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을 검토하지 않고 ‘평’당 따져 계약하는 관행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시공사가 설계도서를 필히 첨부해 제출하면 향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도 당초 제시한 내역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덧붙여 서울시는 주민들이 공사비뿐 아니라 업체현황과 사업비, 이주비 대여, 특화와 대안공사 등 시공사가 제안한 내용을 비교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합이 공사 대금을 현금뿐 아니라 집 등 현물로도 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시공사들이 홍보전을 과다하게 벌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 주관의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대신 주민이 궁금해하는 업체 정보를 우편이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합 등이 응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취소 등의 행정 조치를 할 뿐 아니라 해당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공공관리 업무와 절차를 사업단계별 또는 주체별로 세부적으로 정리한 운용 매뉴얼을 자치구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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