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반부패 제도 도입
서울시설공단, 반부패 제도 도입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9.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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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급 전원 대상…생활‧업무청렴도 및 혈연‧학연 여부 등 부패도 조사키로
▲ 서울시설공단이 간부직원의 부패척결을 위해 반부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설공단 제공

서울시설공단이 간부급 직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와 비리가 없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부패 제도를 도입한다.

공단은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해 이달부터 모든 팀장급 간부직원에 대한 개인별 청렴지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는 이들 간부직원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 뿐 아니라 퇴직자도 포함시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측정 평가요소로는 생활태도, 금전관계 등을 묻는 개인 청렴도와 업무과정, 내용 등을 알아보는 업무역량 청렴도, 혈연‧지연‧학연 여부를 판단하는 반부패 문화 청렴도 등이다.

공단은 조사 결과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직원에게는 지난 8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각종 직위 부여 및 승진 등의 판단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금품수수나 공금을 횡령해도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기소 비율이 매우 낮아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종명 감사실장은 “최근 4년간 공단에서는 단 한 건의 금품비리도 없었지만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부패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징계부가금제도’의 도입으로 어떠한 금품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3일 서울시가 주최한 ‘2010년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청렴문화운동’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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