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서울시학생인권조례' 26일 공포
시교육청 '서울시학생인권조례' 26일 공포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1.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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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관보에 게재 3월 적용, 교과부는 '법적 대응' 검토
▲ 서울시교육청은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곽노현 교육감(오른쪽)이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왼쪽)을 만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26일 공포하기로 하고 서울시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라 재의를 지시하며 반대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조례를 놓고 심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26일 공포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26일 공포하면 3월부터 바로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시교육청의 이대영 부교육감은 9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했는데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교육감이 2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찾아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도 재의요구 철회 수용 공문에 서명해 시교육청에 보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해 온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맞서 직무이행명령이나 대법원 제소 등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곽교육감이 재의요구를 철회하자 바로 재의요구를 지시했었다.
 
교과부의 학교문화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하면 따르도록 되 있는데 (공포는)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말하며 직무이행 명령, 대법원 제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주 안으로 대응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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