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이어 교권조례 제정 추진
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이어 교권조례 제정 추진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1.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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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법원 제소에 “왜 서울시 조례만 문제 삼나?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아”
▲ 김홍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이 2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학생인권조례 공포와 관련해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공포․시행에 맞춰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오후 2시 시교육청에서 김홍섭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변춘희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본부 공동대표, 송병춘 시교육청 감사관,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수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본부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공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맞춰 교권조례를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교권조례 제정은 서울시의회 등과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교권조례에는 학습․생활․진로지도 등을 하는 교사의 직무를 명확히 한 교사의 권한과 책무 등이 주요하게 담길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의 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제소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송병춘 감사관은 “이미 경기도,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중인데 왜 그때는 제소하지 않았는지 그랬다면 그건 교과부가 직무유기 한 것이다. 왜 서울시의 조례만 문제 삼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며 교과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송 감사관은 공청회 등 오래 준비했다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조례의 논란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 설명 했다. 학내 집회 허용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적지향’ ‘임신․출산 차별 금지’ 부분은 동성애 조장, 임신․출산 조장은 사실과 다르며 그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는 헌법,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역 등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인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보장으로 종교 재단 사립학교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헌법과 교과부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준비 기획팀을 꾸려 교육규칙 제정, 조례 해설서 및 조례 제정안 마련,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다. 또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장치를 두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회견에 참여한 수수 청소년 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이런 논란이 이는 것은 “학생을 시민으로 바라보지 않아서라며 조례가 빨리 학교 현장에서 적용돼 학생이 시민으로서 인권을 존중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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