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집회는 학교규정으로 제한’
‘교내집회는 학교규정으로 제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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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안내자료 배포, 보수단체 반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26일 학생인권조례 공포 기잫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7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하는 2월이 시작되기 전 안내 자료를 배포,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안내 자료에 따르면 일부 민간 교육단체가 반대하는 집회 자유의 규정과 관련, ‘학생들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나 학교 내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옹호’, ‘임신·출산 조장’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성적 지향(성소수자)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염색, 퍼머 등 학생 두발에 대해서는 ‘학생의 의사에 반해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위생, 건강, 타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 토론 등 교육적 지도는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특히 간접체벌도 허용하지 않는 대신 대체 프로그램으로 ▲교실 뒤에 서서 수업 참여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수업 참여 ▲교실 밖 지도(성찰교실) ▲생활평점제 ▲봉사 및 노작활동 참여 ▲학부모 내교 및 면담 등을 제시했다.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추락을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무성도 명시돼 교권보호 관련 조항이 반영돼 있다”며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조례안을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올리고 교직원 내부 소통망에도 공유, 교사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각 학교별로 ‘학칙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전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폐기범국민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800여 명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표하려는 곽노현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 성관계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조례 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며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불복종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교육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막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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