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결혼이주자 공무원으로 선발
[구로구] 결혼이주자 공무원으로 선발
  • 양재호 기자
  • 승인 2012.01.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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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까지 원서 접수, 서울시 3년 이상 거주자
▲ 다문화 고부 관계 증진 프로그램에서 결혼이주자와 시어머니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구는 결혼이주자 여성들의 공무원 발탁해 다문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실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가 구로구청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된다.

구로구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드는 최근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선발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결혼이주자를 공무원으로 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결혼이민자는 다문화정책 자료 수집 및 분석,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상담, 통번역 지원 등의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구로구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모집절차를 진행한다.

면접시험일(2월9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계속해 3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또는 혼인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지원할 수 있다.

직급은 전문계약직 라급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등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0일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면 신원조회를 거쳐 3월 중 채용된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총 재직기간 5년 범위 내에서 근무성적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구로구의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를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것은 다문화정책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결혼이민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하는 멋진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가 380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에서 영등포구(5680명) 다음으로 높은 숫자다.

구로구는 올해부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지원과와 복지정책과로 나누어져있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업무를 통합하고 복지정책과 내에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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