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달부터 유아학비 및 보육료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접수는 5세 누리과정 도입,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만 5세와 만 0~2세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유치원을 이용할 2006년생 만 5세 자녀를 둔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을 하고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 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만5세 아이나 만 0~2세 보호자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복지로’ 또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난해 태어난 만 0세의 경우 39만4000원, 2010년생인 만 1세는 34만7000원, 2009년생인 만 2세는 28만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5세는 올해는 매달 20만 원을 지원받으며 그 금액은 2013년 22만 원, 2014년 24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 30만 원으로 점차 늘어난다. 지원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ARS,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사설 영어 학원, 미술 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