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좌인력 도입 본격 추진
서울시의회 보좌인력 도입 본격 추진
  • [뉴시스]
  • 승인 2012.02.1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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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기본조례안 발의, 의회 견제 기능 강화
▲ 서울시의회가 보좌인력 도입을 포함한 의회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 보좌인력 도입은 정부와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가 정부와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보좌인력 도입을 명문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의회 박양숙(49·민주통합당·성동4) 위원장 등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14명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의 지원 및 보좌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보좌인력 도입 등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인력 예산 15억 원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었다.

기본조례안에는 의회의 견제 기능과 독립성,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시장 및 교육감에게는 당해 연도에 제출할 조례안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도록 했고 의회는 시장 및 교육감에게 매분기별로 당해 연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산하기관장 임명 후 30일 이내 작성하는 상임위원회의 인사검증보고서에 대해서는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도록 의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140일 이내로 규정된 연간 회의일수를 150일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과 정례회 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 등도 마련했다.

이밖에 다수의 조례로 분산·운영됐던 현행 의회 관련 조례를 국회법과 같은 일목요연한 체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기능이 제약당하는 불균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의회의 견제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기본조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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