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금징수과 포상금 나눠먹기?
38세금징수과 포상금 나눠먹기?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2.11 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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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자의적 해석 4년간 총 14억 지급

서울시 재무국의 체납세금징수 전담 부서인 38세금징수과 포상금이 지난 4년간 14억246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38세금기동대 포상금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는 것이다. 이른바 직원끼리 ‘나눠먹기’를 했다는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에 지급한 포상금은 2008년 4억214만 원(63건), 2009년 3억5867만 원(54건), 2010년 3억8940만 원(50건), 2011년 2억7444만 원(41건)으로 총 포상금은 14억2460만 원이었다. 2008년이 지급 건수와 포상 금액이 가장 많았다.

지난 11월 서울시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광식 의원은 38세금징수과 포상금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38세금징수과가 포상금 지급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내부 규정이 있긴 했지만 조례를 유리하게 해석해 균등하게 지급한 사실상 ‘나눠먹기’식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38세금징수과 직원은 모두 35명(외부인원 6명 포함)이다. 직급에 따라 차등은 있겠지만 1년에 1017만 원, 4년간 총 407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셈이다. 포상금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한편 7일 김 의원은 “감사관에게서 지적 사항을 개선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도 불합리하게 운영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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