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추진
서울시,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추진
  • [뉴시스]
  • 승인 2012.02.1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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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법 공포 후속조치, 25개 자치구 조례개정 준비


서울에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강제 휴무와 심야영업 제한이 추진된다. 지난달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달 25개 자치구에 대형할인점 강제휴무 실태조사를 지시하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도록 했다. 월 1~2회 휴업을 의무화하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대형마트는 64곳, 기업형 슈퍼마켓은 267곳에 이른다. 서울시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농협하나로클럽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부 시행안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이달 말 표준시행안이 내려오면 확정할 방침”이라며 “3월 말께 일부 자치구가 관련 구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전주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전주는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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