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 거부
서울시,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 거부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9.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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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장, “직권으로 조례 공포"…市, “조례무효 소송제기”
▲ 서울광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9일 최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집시법 등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포하지 않고,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로써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하는 내용의 광장 조례안을 놓고 계속된 서울시와 시의회와의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서울광장 조례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힘겨루기는 지난달 13일 민주당 시의원들의 발의로 광장 조례안이 의결되며 시작됐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서울시의 조례안 재의 요구는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의장이 직접 공포할 수 있다. 서울시장이 공포를 거부함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는 27일 이를 공포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조례안이 명백히 상위법을 침해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달 말경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개정 조례안은 시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면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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