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20만~200만 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17일 서울 지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이는 서울시가 수도권의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경유차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실시하기로 경기도 및 인천시와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는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을 ‘공해차량 제한지역(LEZ)’으로 지정하고,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규정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내 24개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량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거나 또는 2.5톤 이상의 7년 경과된 차량으로서 서울시 등으로부터 저공해 조치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이다.
다만, 운행제한 대상차량이지만 청소차량 등 매연저감장치 등이 개발 보급되지 않아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무인단속카메라와 휴대용 이동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서울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위반시마다 20만 원, 누적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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