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 교권조례 처리 보류
서울시의회 교육위, 교권조례 처리 보류
  • [뉴시스]
  • 승인 2012.02.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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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공청회 후 4월 회기 때 재상정·심의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상현)가 21일 장시간 회의 끝에 교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조례'의 처리를 보류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김형태(46) 교육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새누리당 정문진(49·양천1) 의원이 같은 당 의원 25명과 함께 발의한 '교권보호조례' 제정안의 처리를 모두 보류했다.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하나의 위원회에 같은 취지의 조례가 2개나 상정되면서 정당 또는 진보-보수 간 힘겨루기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일부 교원단체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위원들은 실질적 교권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됐는가 등을 놓고 갑론을박하다 조례안의 내실화를 기하자는 취지로 3월 공청회를 거친 후 새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 회기에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김 의원과 조례를 공동 발의하는데 동의했던 김덕영(65) 교육의원은 "상위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교장-교사간 대립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교한 문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처리 보류 의견을 냈다.

김영수(78) 교육의원도 "한 위원회에서 같은 취지의 조례안이 두개나 나왔다"며 "어떤 것이 좋은지 논의하기 보다는, 좋은 내용을 서로 보완해 하나로 만들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유를 두고 논의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명복(64) 교육의원은 역시 "공청회를 통해 조례 내용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김명신(56·여·민주통합당·비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수층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교권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윤기(42·민주통합당·관악2) 의원도 "(반대 진영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고 언론은 정당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초 조례안을 발의한 김형태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로 갈라졌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로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237회 임시회는 4월18일 개회,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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