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014년까지 4050호 공급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014년까지 4050호 공급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2.26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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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계약 후 입주자와 시세 70% 수준에서 재계약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을 2014년까지 4050호 공급하기로 했다. ‘장기안심주택’은 주변 시세의 70% 가격에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이다.

‘장기안심주택’은 지원 대상에 따라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의 3가지 방식으로 공급한다.

보증금 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이를 전세 계약해 이를 세입자와 70% 수준의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전전세’ 방식으로 공급한다. SH공사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 모두와 계약을 맺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 원)를 시가 지원한다.

특히 1억 원 미만의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세입자에게는 약 절반인 50%(최대 3000만 원)까지 전세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및 운영자 모집기간 내 SH공사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신청 → 입주예정자 및 운영자(공급물량의 150%) 선정(SH공사) → 입주예정자가 입주희망 주택을 정해 SH공사에 계약 신청 → 전세물건에 대해 권리 분석 → 임대차계약 체결(집주인↔SH공사) → 리모델링(선택) → 입주계약(SH공사↔세입자) → 입주순으로 추진된다.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은 주택 소유자에게 1000만 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신 6년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케 해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은 주택 개조가 필요한 집주인에게 6년간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 원 한도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세입자에게도 전세보증금을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형과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은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통해 별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을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201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서민으로 정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가구인 세대주여야 한다. 부동산 및 차량 소유액 기준도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주택 규모와 가격수준은 전세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이다. 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 양육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 2억 1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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