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보좌인력'제도 상임위 통과
시의회 '보좌인력'제도 상임위 통과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2.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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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본회의 의결만 남아-행안부 대응 주목

서울시의원의 보좌 인력 제도를 담은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명수(민주통합당)는 24이 오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양숙(민주통합당, 개혁특위)’ 박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의결처리했다.

시의회 기본조례안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시의원 보좌인력 제도를 명문화 했다. 또 서울시 공기업 등 산하기관장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검증보고서 작성 등을 담았다. 시의회 기본조례안은 27일 열리는 236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개혁특위 박양숙 위원장은 “기본조례가 시행되면 지방자치제도의 입법기관과 집행기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명확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시의회의 보좌인력 제도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계속 반대를 해와 의결시 행안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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