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3월 1일(목)부터 보도 위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을 한다. 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차량과 CCTV를 이용해 순찰․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습위반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상주시켜 수시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후퇴선(공개공지 또는 사유지)~보도, 차도~보도 등에 주차선이 있더라도 보도를 침범해 주․정차 되어 있다면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그 밖의 경우라도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때에는 견인조치도 병행한다.
2012년 1월 한 달 간 적발한 서울 시내 주․정차 위반 총 단속건수(17만5544건) 중 약 21%에 달하는 3만7164건이 ‘보도 위 주․정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그동안 보도 위 주․정차를 도로변 주․정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속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도 위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위반 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과태료를 2배까지 가중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등 4만 원, 승합차 등 5만 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08:00~20:00)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치가 적용되어 승용차 등 8만 원, 승합차 등 9만 원이 부과된다.
시 도시교통본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보도 위 불법 주․정차는 차량이 보도 위로 올라가면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다 무거운 차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진 보도블럭 틈으로 넘어지거나 발이 빠지는 등 시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어 강력하게 단속하니 운전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3월 1일부터, 과태료 가중부과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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