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보좌제도·대형마트 규제안 시의회 통과
시의원보좌제도·대형마트 규제안 시의회 통과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2.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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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인력 논란 예상, 대형마트 규제 원안보다 강화한 수정안 가결

시의원 보좌인력 제도 도입과 대형마트 및 SSM규제 등의 조례가 통과됐다. 시의원 보좌인력제도와 대형마트 규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업계 사이에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민주통합당)는 27일 오후 236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유통업 조례안 수정안)’ 등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모두 4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 시의원 보좌 인력 제도를 명시화 한 것으로 보좌관의 법적 근거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가결된 ‘유통업 조례안 수정안’은 대형 마트 및 SSM의 월 2회 의무 휴무,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 금지한 원안을 내용이 미흡하다며 장환진 의원, 박운기 의원 등 15명이 제출한 수정안이다.

원안의 평일 포함 월 2회 휴무를 휴일이나 공휴일 월 2회 휴무로 강화했다. 그러나 실제 규제 권한은 자치구에 있어 시의회의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이기도 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청부 입법’ 등의 논란 끝에 가결됐다.

이외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명신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상위법 충돌 등을 이유로 부결돼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았다.

김형태 의원(교육의원)과 정문진 의원(새누리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교권조례’는 2건은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공정회 등을 거쳐 제정하기로 합의해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236회 임시회를 마쳤다. 다음 회기는 4월 18일(수)에 237회 임시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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