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의정일기]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
[나의 의정일기]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
  • 이지현 의원
  • 승인 2012.03.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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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도 스마트폰으로
▲이지현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반포본·2동·방배본·1·4동)

얼마전 2월 23일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기존 종이 서명 외에 전자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의안 발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입법기능입니다. 조례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원들도 발의하고 행정기관도 발의할 수 있지만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현장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복잡한 행정환경을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조례발의 권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10인의 연서로 발의해야 하는 의원발의의 경우 늘 어려웠던 점은 비회기일 경우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서명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야 해서 연서 받는 게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서울시의원의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조례를 설명하는 방법도, 서명을 받는 방법도 더 용이하여 좀 더 활발하게 조례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서명명부를 들고 의원실마다 찾아다닐 때는 친소관계에 따라 제대로 확인 없이 서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좀 더 조례를 꼼꼼하게 확인함은 물론 많은 의원들이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조례의 당위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의 조례라고 평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좀 더 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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