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보좌인력 제도 의결
시의회 보좌인력 제도 의결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3.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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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불가 ’ 방침, 자치구 조례제정 기폭제 전망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민주통합당)가 시의원 보좌인력제를 통과시켰다.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온 행전안전부는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혀 시의회 보좌인력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는 2월 27일 오후 23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의원 보좌인력제를 명시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기본조례안)’을 76명 중 75명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시의원 보좌인력 필요성에 대해 시의회의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행안부가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히는 등 반대하고 있다. 위법하단 판례도 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통과되기 전까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15년이나 된 판례이고 2008년 행안부의 해석에 따른 제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이는 ‘발목잡기’라며 행안부의 방침을 정면 비판해 보좌관 인력 제도를 놓고 시의회와 행안부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의회는 대형마트 및 SSM규제 조례를 통과시켜 자치구의 관련 조례 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대형 마트 및 SSM의 휴일 및 공휴일 포함 월 2회 의무 휴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상정된 원안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 규제 권한은 자치구에 있어 시의회의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다. 이 조례는 자치구의 조례 제정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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