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직접 장려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8일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18~29세 청년 미취업자가 시장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상시 5~49명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과 대상기업 기준은 취업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심의토록 했다.
조례안은 22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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