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국에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총선 정국에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 이종훈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2.03.25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종훈 교수.

요즘 선거의 계절을 맞아, 여야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다. 경제민주화란 양극화를 방지하고, 중산층이 중심이 된 안정된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자본주의의 병폐인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방향이지만 양당의 내용은 근본방향에 차이가 있어 과연 어떠한 경제민주화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재벌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즉, 재벌의 심각한 독점화를 방지하여,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키는 경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환출자금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순환출자란 삼성 등 대기업이 사용하는 기법으로서 주로 환상형으로 이어져 자본의 공동화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소수의 자본으로 계열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매우 왜곡된 회사지배구조인 것이다. 이에 덧붙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부당내부거래나 회사기회유용을 통하지 않는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의해서 재벌의 업종확장이 계속될 때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견제할 수단으로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재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도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된다는 의식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최근에 삼성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과태료 4억 원을 부과함에 불과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전관예우를 이용해 돈으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 해결하려는 행태를 막기 위해, 특히 재벌 총수일가의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을 개정해 엄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힘없는 약자가 존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세의 경우, 누진세구간을 좀더 세분화해 5억 원 또는 10억 원 이상의 슈퍼부자들에 대한 세율을 40% 내지 45%대까지 인상해야 하며, 법인세의 경우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한참 미달인 점을 감안해 최소한 과세표준 500억 원 또는 1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3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투자가 위축된다고 주장하는 식자가 있으나, 현재와 같이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들이 투자는 안해 고용창출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일자리창출에 직접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일감몰아주기 관행근절 및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일가의 상속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박탈하는 잘못된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철폐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미래를 위한 생존의 문제이다.

향후 선거결과에 따라 집권당이 될 정당이 야당과 보조를 맞추어, 사람의 존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또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보다 매진해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