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아르바이트 생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안내 리플릿과 안내문’을 26일부터 제작·배포한다.
리플릿에 담은 내용은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등이다. 청소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을 정리하여 별도의 안내문으로 제작해 배부한다.
안내문은 ▲아르바이트 가능 나이 ▲최저임금 ▲근로시간 ▲ 유급휴일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대처 요령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 신고방법 등을 담고 있다. 종로구는 PC방,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주요 청소년 고용업소를 대상으로 안내문과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대부분의 사업자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근로계약 등 정보를 제공해 청소년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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