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공식선거운동 29일부터 출발
[4·11총선] 공식선거운동 29일부터 출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3.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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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 자정까지, 확성기 설치 공공장소 연설 가능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와 박은지 진보신당 총선 비례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운동 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11총선 공식선거운동이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거운동기간과 유세 방식 등을 발표했다.

이 기간동안 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미리 선관위에 신고한 직계존비속 1명,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지역구 읍·면·동마다 홍보용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만들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가구마다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이밖에 확성기가 달린 자동차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을 할 수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대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녹음기 등을 통한 방송도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으나 휴대용 확성기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은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도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다. 일반 유권자가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경우 선거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정당과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방법을 제외하고 누구든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사진 또는 그 명칭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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