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존속 등 교육자치 보장돼야
교육의원 존속 등 교육자치 보장돼야
  • 최홍이(한국교육의원총회의장·서울시교육의원)
  • 승인 2012.04.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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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홍이 서울시교육의원

우리는 4?11 총선에 나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사전 약속을 요구한다. 황우여 의원은 “이건 법도 아니다 고치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

한국교육의원총회의장, 교총회장, 전교조위원장은 공동명의로 ‘전국 교육가족들께 드리는 국회의원 후보의 약속’ 이라는 청원문건을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보냈다.

내용은 “본인은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헌법 제32조 ④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이다.

이것은 우리 3 단체들이 지난 해 11월 28일 국회공청회에서,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교육감 후보 자격에 교육경력 5년 조항을 ‘부활’시키고, 2014년 6월로 자동 일몰되는 교육의원제도를 개정하자는 의견에 합의한 그 후속 작업의 일환이다.

국회가 2010년 2월 개악한 지방교육자치법의 골자는 이것이다. 그 부칙 ‘법률 제10046호.2010. 2. 26’ 제 2조의 핵심 내용인데, ‘①, ②는 2014년 6월말로 현 교육위원회  폐지, ③은 교육감후보의 교육경력 5년 조항 삭제’ 이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총, 전교조, 교육의원총회가 모여 이룩한 초유의 역사적 합의이기에,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300만 교육가족들의 지방교육자치 열망에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을 차례이다.

우리는 각 후보자들의 서명을 종합하여 교육가족들에게 공표할 것이고 교육가족들은 그걸 근거로 판단해 투표할 것이다.

국회는 본토교육을 지방행정자치에 통합하고 제주도만 지방교육자치를 시행하는 1국2체제법으로 개악한 과오에 책임을 져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향후에도 현행 교육의원 제도가 존속된다.

반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경우에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계는 “법도 아닌 법”을 개정하여 기형적 이원화법의 과오를 바로잡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교육의원만으로 독립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을 부활시킨다.

우리는 ‘교육자치는 교육자와 교육전문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200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되는 정치권의 야욕을 이번 총선을 통하여 심판할 것이다. 지방자치에는 행정자치뿐만 아니라 교육자치도 엄존하지 않는가.

근래의 정권들은 교육을 교육 전문가에게 넘기지 않고 권력의 입맛대로 요리해왔다. 그 결과가 오늘의 한국 교육이다. 교육자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정치가 교육을, 지방정치가 지방교육을 넘보지 말라는 것이다. 교육자치는 헌법적 가치이기에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약속에 동참해야 당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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