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
[동대문구]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
  • 서울타임스
  • 승인 2012.04.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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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은 도시공원, 학교주변,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장소 19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일부터 금연단속을 실시했다.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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