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공사 관련 무료 자문 확대
서울시, 아파트공사 관련 무료 자문 확대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4.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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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상 공사→5천만 원 이상 공사로 자문 신청기준 완화해 자문대상 확대

서울시가 아파트공사의 시기 적절성, 공사비용의 타당성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들을 무료로 자문해주는 '아파트닥터' 서비스의 자문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의 확대운영으로 불필요한 공사를 예방하고 과도한 비용 지출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9일 밝혔다.

자문서비스는 해당아파트의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신청여부를 결정해 해당단지 관내구청에 신청하면 자치구에 설치된 자문단 인력풀(30명 이내로 구성)에서 해당분야 전문 자문위원을 선정, 공사 및 용역의 시기적절성 및 비용 타당성 등을 무료로 분석·판단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서비스는 ▲전문성 강화위한 자문위원 인력풀 확대 ▲신청기준 완화로 자문대상 확대 ▲자문 사후모니터링 절차 도입 ▲홍보채널 다양화 등이다.

또한 시는 기존 2억 원 이상이던 의무자문대상 기준을 1억 원이상으로 완화하고 선택자문대상 또한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표준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단지의 경우 세무, 회계분야 자문신청 시 관련분야 용역 자문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서비스가 확대 정착되면 공동주택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간의 신뢰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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