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대형마트 의무휴일 조례안 부결
[광진구] 대형마트 의무휴일 조례안 부결
  • 이계덕 인턴기자
  • 승인 2012.04.24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자치구중 최초, 영업규제 제동 걸리나?
▲ 광진구의회는 자치구중 최초로 조례안을 부결했다. [사진=광진구의회 제공]

서울 광진구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광진구가 처음이다.

광진구의회 일부 의원들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 것은 테크노마트에 입주한 상인들에 피해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구에는 재래시장이 없어 마트가 휴업할 경우 구민들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광진구 내 대형마트는 구의동 테크노마트와 자양동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있다. SSM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비롯해 9곳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