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대형마트 의무휴일 조례안 부결
광진구의회-대형마트 의무휴일 조례안 부결
  • 이계덕 인턴기자
  • 승인 2012.04.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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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중 최초, 영업규제 제동 걸리나

서울 광진구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24일 부결시켰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광진구가 처음이다.
광진구의회 일부 의원들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 것은 테크노마트에 입주한 상인들에 피해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구에는 재래시장이 없어 마트가 휴업할 경우 구민들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광진구 내 대형마트는 구의동 테크노마트와 자양동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있다. SSM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비롯해 9곳이다.

한편, 광진구의회에 이번 결정이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 6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서울 강동·송파구 등 5개 지자체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및 조례효력 가처분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례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26일(목) 나올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형마트 강제 휴무를 공포한 자치구는 강동구, 송파구, 성북구, 강서구, 관악구 등 5곳이다. 구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구도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강북구, 은평구 등 5곳이다.

김기수 강동구의회 의원은 “의무휴일을 만드는 법안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합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에 붙여 부결됐다”며 “대형마트의 휴일을 평일로 지정하거나 시기를 늦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수정·보완 이후 재의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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