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시장 보궐선거 '허위학력' 기소유예
검찰, 박원순 시장 보궐선거 '허위학력' 기소유예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4.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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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혐의도 무혐의, 추재엽 구청장은 기소
▲ [뉴시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시 허위학력 기재 논란 등이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소유예(서울남부지검)를 받았다. 2011년 10·26재보궐 선거 당선자 5명을 포함해 111명이 선거 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22개 지검과 지청은 작년 10·26재보궐 선거 사범의 공소 시효가 만료되는 26일까지 모두 197명을 입건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박원순 시장이 당시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 당시 홍보물에 ‘펀드와는 별로도 후원회에 후원도 가능(후원시 세액공제)’이라고 기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정치 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지만 박 시장이 예비후보 신분으로 후원회 개설이나 후원금을 모금한 증거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

작년 재보궐선거에서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새누리당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과거 고문 가담 전련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3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모 구의원은 주택가에 명함을 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작년 10·26재보궐 선거 사범으로 26일까지 모두 197명을 입건하고 8명을 구속했다. 당선자 5명을 포함해 모두 111명을 기속(구속 기소 8명)하고 8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77명(39.1%), 흑색선전 사범은 46명(23.2%), 폭력선거 사범은 12명(6.1%), 불법선전 사범은 8명(4.1%)이었다. 당선자 중 기소된 5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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