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도 대형할인점 영업제한, 농협 하나로 마트는 영업
강북구도 대형할인점 영업제한, 농협 하나로 마트는 영업
  • 이계덕 기자
  • 승인 2012.05.01 0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부터 조례 공포후 시행하기로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역 내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11일(금)부터 시행한다. 단, 농수산물 매출이 51%가 넘어가는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강북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1일부터 공포 후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조례 안이 시행되면 강북구 내 대규모점포 등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영업할 수 없게 된다.  2012년 5월 현재 강북구 지역에는 대형할인점 1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8곳 등 총 9곳의 대규모점포가 영업하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대형할인점과 중소 상인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