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조례 공포후 시행하기로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역 내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11일(금)부터 시행한다. 단, 농수산물 매출이 51%가 넘어가는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강북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1일부터 공포 후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조례 안이 시행되면 강북구 내 대규모점포 등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영업할 수 없게 된다. 2012년 5월 현재 강북구 지역에는 대형할인점 1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8곳 등 총 9곳의 대규모점포가 영업하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대형할인점과 중소 상인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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