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옹호관제도 도입은 당연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옹호관제도 도입은 당연
  • 최 훈민 희망의 우리학교 만들기, 18살
  • 승인 2012.05.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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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이어 ‘학생인권옹호관제’가 논란이다. 일부 언론과 보수 시민단체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제 실행을 규탄한다”며 학생인권옹호관제와 곽노현교육감 때리기에 나섰다.

사실 학생인권옹호관제도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제’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지 100일이 지나서야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은 오히려 늦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옹호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지극히 당연한 입법예고를 일부세력이 문제를 삼는 것은 진보교육감 흔들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학생인권옹호관제도는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을 위해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학생인권침해상담·직권조사 ▲학생인권침해 시정 및 조치 권고 등 활동을 통해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학생인권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당연한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이다. 학생인권옹호관제도는 이러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인 셈이다. 학생인권옹호관제도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문제가 없음은 당연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감독할  학생인권옹호관제도가 꼭 필요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지만,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허울뿐인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현실에서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인권옹호관제도를 통한 관리·감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서, 아직까지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겨버린채비인간적인 학교 시스템에서 입시경쟁교육만을 강요 받고있는 학생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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