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언대] "자연분만하러 병원 간 산모 싸늘하게…"
[시민발언대] "자연분만하러 병원 간 산모 싸늘하게…"
  • 이계덕 기자
  • 승인 2012.05.08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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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뇌성마비, 억울한 사연 토로한 김명기 씨.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매주토요일 서울시민발언대 '할말있어요'가 진행된다[동영상=서울시 제공]

2012년 2월에 아기를 낳으려고 산부인과를 갔습니다.첫째 아이는 자연분만으로 7년전에 딸을 낳았고 둘째를 낳기위해 7시 40분에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9시 20분에 병원의사가 사복으로 갈아입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 산모의 억울한 죽음을 토로하는 김명기씨.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나선지 5분뒤에 산모는 안면경직,호흡곤란 증세가 생겼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 없었습니다.

9시 40분에 제왕절개를 결정할 때도 의사선생님은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수술하겠다는 동의도 없이 무마취로 아이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꺼냈지만 10시 30분에 산모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그 사실을 병원장으로부터 12시가 되서야 고지받았습니다. 산모는 수술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이도 자연분만했고 둘째도 자연분만 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당일 아침 초음파 검사할 때까지만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외출만 하지 않았다면 산모는 죽을 리가 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친권자의 동의없이 영등포에 있는 OO병원으로 갓 태어난 아이를 이송시켰습니다. 병원에서는 산모는 죽었지만 아이는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신경이 훼손되어 눈이 안보일수 있다고 합니다. 산모는 죽었고 아이는 죽은 사체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입니다. 유가족입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을 상대로 영업방해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저희를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다시는 이런 의료사고가, 아니 의사 선생님 자체가 병원이 없었으니 의료사고는 아닙니다. 이런 사고가 없고 진실을 밝히고자 나왔습니다.

(김명기, 서울특별시 거주)

※ 매주 토요일 오전12시부터 오후4시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시민발언대 할말있어요'가 열린다. 서울시 또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당일 현장신청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02-73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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