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임 인상 반려 처분은 정당"
서울시 "운임 인상 반려 처분은 정당"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5.1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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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9호선 '사과'한 날 "반려 처분은 부당" 소송 제기

서울시가 서울메트로9호선(주)(사장 정연국, 메트로9호선)의 소송 제기에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윤준병 본부장은 메트로9호선이 소송을 제기한 10일 “실시 협약을 근거로 운임신고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메트로9호선의 제안서에는 1년 이상 운행 실적을 가지고 운임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협상을 했고 제안서엔 ‘제안서가 협약서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운임을 인상하려면 다른 기관과 연락운송협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 하며 운임신고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시는 메트로9호선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협상 일정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메트로9호선은 요금 인상 보류와 대 시민 사과를 한 9일 서울시의 운임 인상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메트로9호선 측은 시가 요금 인상에 대해 반려 처분을 했기 때문에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의 처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제기 시한은 5월 16일까지이다.

메트로9호선은 소장에서 “시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운임은 2012년 기준으로 1858원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보다 낮은 1550원으로 요금을 결정한 운임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2009년 9호선을 개통할 때 한시적으로 다른 지하철과 다른 지하철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대신 1년 후에는 운임을 변경하기로 시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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