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칼럼-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이후…
서울교육칼럼-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이후…
  • 윤명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 승인 2012.05.11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명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지난 4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100일 기념 토크 콘서트가 흥사단에서 있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윤명화 의원실 주관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기념하고, 조례의 안착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안내조차 하지 않고, 학칙들을 바꾸지 않는등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고 여전히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인권침해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었다.

더욱이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26일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학교 규칙을 관장하겠다고 했다. 각급 학교 학칙에서 두발과, 복장, 소지품검사를 두고 단위학교까지 통제하려고 나섰다.

애초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와 함께 학칙 개정을 학교의 자율에 맡긴다고 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학칙 개정 지시 유보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유보 명령이 명분에서 밀리자 아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교과부는 오로지 학생인권조례만 물고 늘어진다. 학생들의 두발자유가 그렇게도 거슬리는 일인가? 매일 매일 전국에서 한 명의 청소년이 자살을 하고 있다.

경쟁교육과 줄 세우기 승자 독식교육으로 불행을 재생산하는 이 정부의 교육정책이 시민이 일궈놓은 학생인권조례를 무참히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다행히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공포를 전후하여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는 100일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나름대로의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렵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울, 경기, 광주뿐만 아니라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추진 중인 경남, 충북, 전남 등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아름다운 교육의 장이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