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건축물’ 인증 비용 지원
서울시, ‘친환경건축물’ 인증 비용 지원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5.15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서울시가 15일 에너지 소비량의 55.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다이어트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

친환경건축물은 기준에 따른 취득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등급별 인증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365만 원을 지원해 친환경건축물 58곳을 조성했고 건축법에 따라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은 서울소재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등급별 인증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는 에너지성능점수(EPI) 80점 이상을 충족하면 취득한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증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지원절차와 방법은 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2115-7722)로 문의하면 된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 큐엠,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4개 인증기관에 신청하면된다. 

이인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건축물의 친환경 확보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적극 추진 중이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