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 20년 만에 변경
서울시,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 20년 만에 변경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5.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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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부터 압류통지서 과태료 납부계좌 명시, 시민 해제 절차 편의 높여

서울시는 17일 압류 사실 안내문에 불과했던 현재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에 과태료 납부계좌를 직접 명시해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고 자동차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된 납부 통지서는 5월 말부터 시행된다. 

서울시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압류통지서 양식에는 기존 통지서에 있던 차량 압류 내용은 물론, 증거사진과 과태료 납부계좌 등 3개 기능이 통지서 한 장에 들어있어 통지서만 보고도 원스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 통지서는 압류 사실만 안내돼 있고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가 기재돼 있지 않아 구청 담당자에게 과태료 납부용 지로용지를 전화로 요청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연간 300만 건 이상 부과 되는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등 교통위반 과태료 중 압류 통지가 차지하는 건수는 145만 건(581억 원, 2009년 기준)으로 약 30% 이상 차지해 기존의 압류통지서 양식 및 처리방식이 까다로워 많은 민원을 발생해 왔다.

시는 이번 압류통지서 양식 및 처리방식 개선으로 인해 시민들이 교통위반 적발이나 과태료 청구 확인 등으로 ▲불필요하게 소요했던 연간 2만 5000여 건의 민원처리시간이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통지서 발급비용 연간 약 1천 600만 원의 예산 절감과 ▲과태료 징수율 증가(약 20억 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장은 "시민도 불편하고 공무원도 불편했던 교통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양식을 개선한 데 이어 앞으로 비효율적인 복잡한 행정 처리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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