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년간 개발부담금 공시지가의 0.02%에 불과
서울, 10년간 개발부담금 공시지가의 0.02%에 불과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5.18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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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716조 증가할 때 겨우 1658억 원 개발부담금 부과

2001년~2010년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716조 원 증가 할 때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약 1658억 원(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개발 부담금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원장 이창현) 김상일·안내영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공시지가 총액은 2001년 380조 원에서 2010년 1100조 원으로 2.9배가 증가했다. 평균 공시지가는 2001년 ㎡당 80만 원에서 2010년 ㎡당 190만 원으로 2.4배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과밀부담금의 6분의 1, 기반시설부담금의 3분의 1수준이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기간 3년(2006~2008년)을 고려하면 여타 부담금에 비해 개발부담금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다.

2001~2010년 연평균 건축허가 동수는 대개 1만 동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연 20~60건에 머물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 32건, 2002년 42건, 2003년 58건(2004년, 2005년은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됨), 2006년 27건, 2007년 21건, 2008년 29건, 2009년 26건이었다.

개발부담금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건수 비중은 4.2%에 불과했으나 총부과액의 55.9%를 차지했다.
지역으로 보면 용산구가 1371억 원으로 서울 전체 부과액의 44.7%를 차지했다. 이는 용산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발하고 사업 면적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어 서초구가 202억 원, 종로구가 109억 원으로 3위였다. 부과 건수로는 중랑구가 66건(2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 서초구 순이었다.

이처럼 개발부담금 부과가 저조한 이유는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7개 유형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등이다. 이럴 경우 서울은 신개발보다 재개발 사업이 많아 사실상 부과대상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국한되고 있다.

또 공공이 시행하거나 산업투장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부분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부과 대상 사업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법률’로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계획 이득도 환수 대상에서 누락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선 개발이익을 ‘토지가액의 증가분’으로 정의하면서 건축물 분 개발이익 환수를 배제하고 있다. 보고서는 개발부담금의 개선 방향으로 신시가지 중심으로 설계된 개발 시대의 개발 이익 환수방안을 정비 수요가 큰 기성 시가지에서도 실효성을 갖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우발적인 개발 이익,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이익, 건축에 의한 우발적 개발이익 등을 포함시키도록 개발 이익의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소규모 개발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대규모 개발에서는 개발부담그과 기부채납을 병용해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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