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과태료 폭탄’
불법 현수막 ‘과태료 폭탄’
  • 이계덕 기자
  • 승인 2012.05.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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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야간 과태료 가산 등 조례개정 추진

앞으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현수막을 걸다가 적발되면 지금보다 많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인상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1년 이내에 다시 적발할 경우 부과금액에 30%를 가산하기로 했다.

자치구별로 책정됐던 과태료도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금액기준은 높일 계획이다.
현재 불법현수막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3.5㎡ 현수막의 경우 A구는 22만 원, B구는 13만 원으로 약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서울시는 앞으로 최초 1회 위반자는 계도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2회 이상 상습위반자, 다량설치자는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이 느슨한 주말, 공휴일, 야간에 적출된 불법현수막은 과태료부과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주말 1회(일요일)에서 토요일을 포함한 2회로 정비기간을 늘린다. 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야간에도 자치구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로 주변 불법현수막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현수막을 대신 걸어주는 대행업체까지 등장할 정도로 설치가 성행하고 있다.

한문철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계도와 정비 위주의 관리체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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