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익 보호위해 8월부터 입양숙려제·입양허가제 시행
아동 권익 보호위해 8월부터 입양숙려제·입양허가제 시행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5.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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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과도한 규제로 신생아 유기 등 부작용 우려
▲ 지난 해 홀트아동복지회와 종로구가 개최한 ‘한국 학교 체험 행사’에서 체험 행사 도중 한 입양 어린이가 양부모 품에 안겨 눈물을 훔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는 8월부터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야 친부모가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는 ‘입양숙려제’가 시행된다. 이어 내·외국인이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양허가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양될 아동에 대해 5개월 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친생부모에 대해서는 입양숙려기간인 7일동안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상담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13세 이상의 입양아동에게는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입양기관에서는 양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성폭력 등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며 입양 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입양이 성립한 후에도 1년 간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적용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 교육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양친의 의사에 반해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도 명시했다.
한편 8월5일 시행되는 개정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친가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양부모 자격강화, 입양아동에 대한 친양자 지위(민법상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와 동일한 법률적 지위) 부여 등의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앞으로 입양허가제가 도입 됨에 따라 입양허가 심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명시했다. 이는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양친될 자의 교육이수 증명서, 양친가정 조사, 입양동의서 등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입양아동 수는 총 2464명이다. 이 중 국내로 입양된 아동은 1548명, 해외로 보낸 입양 아동은 916명이다.

그러나 입양기관 관계자들은 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기관을 통한 공개입양이 줄어 들고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입양이 늘어날 것과 입양숙려제 기간 중 아이를 돌보기 힘든 산모가 신생아를 유기하는 경우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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