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대형할인점과 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14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중랑구 지역의 대형할인점 5개(홈플러스 면목점, 홈플러스 신내점, 이마트 상봉점, 이마트 목동점, 코스트코 상봉점)와 준 대규모 점포(SSM) 6개(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면목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태능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망우점, 롯데슈퍼 상봉점, 롯데슈퍼 목동점, 매일 소매 면목동점) 등 모두 11곳에 대한 영업을 15일부터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제한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들 점포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대형할인점과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은 27일부터 시행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곤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