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시내버스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하철·시내버스 신용카드 소득공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5.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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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석유소비 절감대책 발표
▲ 내년부터 대중교통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신용카드로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3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중교통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경우 소득공제율을 현재 20%에서 30%로 늘리고 대중교통비 지급분으로 기존 신용카드공제한도 또한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도심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을 추진, 자가용 이용을 억제할 방침이다.

올해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카와 경차의 세금감면 연장도 추진하는 한편, 영세상인과 지입차주의 노후 화물차 신차교체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원유 비축량의 20%에 해당하는 2600만 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1차 에너지 중 석유 소비 비중을 2010년 40% 수준에서 2015년까지 3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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